문화유산 관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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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릉
장렬왕후(莊烈王后) 이야기
인조의 두 번째 왕비 장렬왕후 조씨(재세 : 1624년 음력 11월 7일 ~ 1688년 음력 8월 26일)는 본관이 양주인 한원부원군 조창원과 완산부부인 최씨의 딸로 1624년(인조 2)에 직산현(충남 천안) 관아에서 태어났다. 1635년에 인조의 첫 번째 왕비가 세상을 떠나자 1638년(인조 16)에 인조의 두 번째 왕비로 책봉되었다. 1649년에 인조가 승하하고 효종이 즉위하자 자의왕대비가 되었으며, 효종, 현종, 숙종 대에까지 살아 왕실의 어른으로 지냈다. 그 후 1688년(숙종 14)에 창경궁 내반원에서 65세로 세상을 떠났다.
어린 나이에 인조의 두 번째 왕비로 간택된 장렬왕후는 인조가 세상을 떠난 후 자의왕대비라는 호칭으로 효종, 현종, 숙종 대에까지 왕실 최고의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복제와 예송의 대상이 되어 서인과 남인의 붕당 싸움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성리학에 근거한 상례에 따르면 장자(맏아들)의 상에는 부모가 3년복을 입고, 차자 이하의 상에는 기년복(1년)을 입도록 되어 있다. 1659년(효종 10)에 효종이 세상을 떠나자, 효종의 계모인 자의왕대비가 상복을 얼마동안 입어야 할 것인가를 두고 서인과 남인이 대립하게 된다.
이 사건을 제 1차 예송논쟁(기해예송)이라고 하는데, 이 때 서인은 효종이 인조의 둘째아들이기 때문에 기년복을 주장하였고, 남인은 효종이 인조의 장자는 아니지만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장자의 대우로 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대립한 것이다. 이 논쟁은 결국 장자와 차자의
구별 없이 기년복을 입게 한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결말지어졌고, 이로 인해 기년복을 주장했던 서인이 승리하여 정권을 잡게 되었다. 그 후 15년 뒤인 1674년(현종 15)에 효종의 왕비 인선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이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이를 제 2차 예송논쟁(갑인예송)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서인은 인선왕후가 인조의 둘째며느리이기 때문에 대공복(9개월)을 주장했고, 남인은 왕비였기 때문에 첫째며느리의 대우로 하여 기년복(1년)을 주장했다. 이 때 현종은 남인의 주장을 채택하여 서인 정권을 몰락시키고 남인 정권이 세력을 잡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